•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인수돼도 소비자는 이전 회사에 냈던 회비(납입금)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형태도 상조계약이 된다.

'회원 인수'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해, 회원을 넘겨 받은 상조회사는 회원을 넘겨 준 상조회사가 수령한 소비자의 회비(납임금)에 대한 보전의무(수령액의 50%)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도 지게 된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 법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

주소, 피해 보상금 지금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배상금 이율 하향과 그 예시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7)상 지연 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15로 하향(2016125일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 예시에 심결례 등도 반영했다.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금지 행위(할부거래법 제34) 관련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개정 할부거래법령을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 제도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54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노출, 아이 성장저하 위험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66
3253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차 고민 없이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62
325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30
3251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3
3250 국민권익위, “지난 1주간(9.6~9.12.)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5
3249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3
3248 국민권익위, “관내 미거주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품 지급방안 마련” 생활 속 불편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7
324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7
3246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3245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6
3244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5
3243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0
3242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4
3241 새치용 염모제, 염색 밝기·윤기 등 제품 특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8
3240 보조금24의 1천여 개 보조금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7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