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인수돼도 소비자는 이전 회사에 냈던 회비(납입금)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형태도 상조계약이 된다.

'회원 인수'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해, 회원을 넘겨 받은 상조회사는 회원을 넘겨 준 상조회사가 수령한 소비자의 회비(납임금)에 대한 보전의무(수령액의 50%)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도 지게 된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 법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

주소, 피해 보상금 지금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배상금 이율 하향과 그 예시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7)상 지연 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15로 하향(2016125일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 예시에 심결례 등도 반영했다.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금지 행위(할부거래법 제34) 관련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개정 할부거래법령을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 제도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00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9
11199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고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03
11198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정보 제공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88
11197 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혼다 이륜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8,85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75
11196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40
11195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99
11194 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93
»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04
11192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234
11191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07
11190 금융꿀팁 200선 - (1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97
11189 서민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일자리를 상담해 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8
11188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05
11187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03
11186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