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인수돼도 소비자는 이전 회사에 냈던 회비(납입금)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형태도 상조계약이 된다.

'회원 인수'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해, 회원을 넘겨 받은 상조회사는 회원을 넘겨 준 상조회사가 수령한 소비자의 회비(납임금)에 대한 보전의무(수령액의 50%)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도 지게 된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 법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

주소, 피해 보상금 지금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배상금 이율 하향과 그 예시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7)상 지연 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15로 하향(2016125일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 예시에 심결례 등도 반영했다.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금지 행위(할부거래법 제34) 관련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개정 할부거래법령을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 제도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0 맘앤쥬 펭귄 어린이 칫솔 자발적 환급 및 무상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81
3169 금융꿀팁 200선 - (15)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6
3168 28일부터 비긴급 민원전화 110번에서 통합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77
3167 인체조직은행 시설.장비 요건과 수입 인체조직 안전관리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6
3166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6
316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82
3164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고('16.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5
3163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51
3162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0
3161 「변비」 환자,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17
3160 2016년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7
3159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6
3158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3157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7
3156 조리.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69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