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인수돼도 소비자는 이전 회사에 냈던 회비(납입금)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형태도 상조계약이 된다.

'회원 인수'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해, 회원을 넘겨 받은 상조회사는 회원을 넘겨 준 상조회사가 수령한 소비자의 회비(납임금)에 대한 보전의무(수령액의 50%)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도 지게 된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 법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

주소, 피해 보상금 지금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배상금 이율 하향과 그 예시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7)상 지연 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15로 하향(2016125일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 예시에 심결례 등도 반영했다.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금지 행위(할부거래법 제34) 관련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개정 할부거래법령을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 제도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36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72
3335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3334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3333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83
3332 차량용 블랙박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136
3331 예방접종 전문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 재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72
3330 전월 대비 가격 상승·하락률 상위 20개 품목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58
3329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11
3328 중국 역(逆)직구 소비자 99% 한국 온라인 쇼핑몰 재이용 의사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7
3327 중국산 활꼬막(새꼬막)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8
332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2
3325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부담 최대 1년간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118
3324 말리부·SM6·K7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로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7
3323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2
332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58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