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인수돼도 소비자는 이전 회사에 냈던 회비(납입금)에 대해서도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자)가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상조계약도 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형태도 상조계약이 된다.

'회원 인수'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해, 회원을 넘겨 받은 상조회사는 회원을 넘겨 준 상조회사가 수령한 소비자의 회비(납임금)에 대한 보전의무(수령액의 50%)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도 지게 된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 법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해석 기준과 예시를 제시했다.

주소, 피해 보상금 지금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배상금 이율 하향과 그 예시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7)상 지연 배상금의 이율이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15로 하향(2016125일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 예시에 심결례 등도 반영했다.

허락없이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금지 행위(할부거래법 제34) 관련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개정 할부거래법령을 통해 상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 제도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0-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74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10
6373 ‘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9
6372 2019년 7월, ‘전기의류건조기‘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9
6371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22
6370 취미용 드론, 정지비행 성능, 최대 비행시간 등 품질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57
6369 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41
6368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4
6367 인체조직 취급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6
6366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을 위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5
6365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에어컨·히터)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44
6364 .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8
6363 「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2
6362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6
6361 19년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33
6360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