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6월 18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945K, 3951K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시스템의 일부 부품(차축 모듈레이터*) 결함으로 인하여 좌우 및 앞뒤 차축 간 제동 편차를 발생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차축 모듈레이터 : 각 차축의 브레이크 실린더로 공급되는 브레이크 압력을 제어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945K, 3951K 모델 93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10-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81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2
3280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1
3279 스포츠 운동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101
3278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상태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77
3277 과일·채소 섭취! 비만 원인균 절반으로 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4
3276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92
3275 삼척~속초, 한 번에 달려 50분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3
3274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0
3273 금융꿀팁 200선 - (20)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63
3272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7
3271 ’16년 12월 ~ ’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01
3270 '카드론 급증에 부실우려 대출 1조 4천억원 넘어' 기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24
3269 시중유통 컬러 콘택트렌즈 일부 제품 기준 부적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8
3268 2016년 해외 인터넷 직접 구매 제품 검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67
3267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4
Board Pagination Prev 1 ...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