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10.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화하고,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배기설비로,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② “결로방지 상세도”에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를 포함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하여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하여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5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6-10-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0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3
5329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6
5328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8
5327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10
5326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4 53
5325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4 27
5324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5323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9
53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2
5321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1
5320 난임 고통, 난임 치료 궁금증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68
5319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5318 난방비 적은 아파트, “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9
»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5316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