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10.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화하고,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배기설비로,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② “결로방지 상세도”에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를 포함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하여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하여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5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