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10.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화하고,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배기설비로,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② “결로방지 상세도”에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를 포함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하여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하여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5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6-10-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5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2 46
5344 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19
5343 식용유 가격인상.. 국제 대두가격 추이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169
5342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28
5341 식용타르색소, 식품 중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2
5340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및 원유의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3
5339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5
5338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07
5337 식의약 통계로 알아본 식.의약품 생산.소비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4
5336 식의약품 위해정보 공유로 불량 식의약품 신속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4
5335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7
5334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 장염비브리오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68
5333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2
5332 식중독 예방은 ‘생활 속 실천’으로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3
5331 식중독 주범 병원성미생물을 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