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을 2015년 6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아래 표)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 (예)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5.6.2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6.24) 2.5%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14.10.01. ~ 15.02.28.

0%

2.0%

2.5%

3.0%

15.03.01. ~ 15.06.21.

0%

1.8%

2.3%

2.8%

15.06.22. ~

0%

1.5%

2.0%

2.5%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5.26~6.15),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2015-06-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75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3
1774 청소년 비타민 A·칼슘 섭취 부족...라면을 먹을 땐 우유와 함께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6
1773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77
1772 청소년 알코올 문제 예방ㆍ치유를 위한 캠프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22
1771 청소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24에 접속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7
1770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28
1769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이 되어 꿈과 사람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3
1768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세 유지,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1767 청소년 흡연율 10년내 최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1766 청소년, 무료 금연침 맞고 담배 끊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68
1765 청소년, 오늘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출입 안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1
1764 청소년도 일학습병행 목적, 현장실습 받은 경우에 한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고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1763 청소년부모 80%는 양육비 부담 크나, 추가 자녀 출산 의향 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95
1762 청소년상담1388에서 새로운 고민해결사(솔로봇)를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32
17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상담사 자격증 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