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을 2015년 6월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아래 표)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 (예)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5.6.2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6.24) 2.5%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14.10.01. ~ 15.02.28.

0%

2.0%

2.5%

3.0%

15.03.01. ~ 15.06.21.

0%

1.8%

2.3%

2.8%

15.06.22. ~

0%

1.5%

2.0%

2.5%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5.26~6.15),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2015-06-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5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1864 2개 어학교재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01
1863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1
1862 (주)레드페이스 등 3개 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1
1861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01
1860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1859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858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857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01
1856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1855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1
1854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101
1853 「뇌출혈」 발생 빈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01
1852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ㆍ주의 표시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1
1851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