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계란 안전관리 강화>
○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 또한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 하도록 하여 폐기 대상 식용란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였다.

<합리적 규제 개선>
○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해소하였다.
* 신규 교육: 2년 이내, 정기교육(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1년 이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 운송사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물가공업체가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경우 그간에는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각각 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될 때에는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영업자 준수사항 중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간 일부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운반시 온도관리,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교환의무)은 삭제하였다.
○ 그 밖에 영업허가 신청방법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자는 제외하며,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하고,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6.11.25.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11)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0-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00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4
3199 국민 우려 질환, 암 > 관절염 > 고혈압 > 치매 순(順)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7
3198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1
3197 금융꿀팁 200선 - (16)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3
3196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1
3195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72
3194 김장철 성수식품 수거검사 및 제조업체 전국 교차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87
3193 인터넷쇼핑몰 의류, 청약철회 거부 피해 다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81
3192 금융감독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118
3191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77
3190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영업은 가능하다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는 것은 부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95
3189 직접 가보지 않아도, 실감나게 ‘민원 방문상담’ 가상체험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65
3188 3분기 상조업체 9개 사 폐업 ·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1
3187 65세 이상 547만명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 미접종 어르신은 11월 안에 예방접종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76
3186 9월말 전국 미분양 60,700호, 전월대비 3.0% (1,862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2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