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계란 안전관리 강화>
○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 또한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 하도록 하여 폐기 대상 식용란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였다.

<합리적 규제 개선>
○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해소하였다.
* 신규 교육: 2년 이내, 정기교육(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1년 이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 운송사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물가공업체가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경우 그간에는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각각 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될 때에는 시설 및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영업자 준수사항 중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간 일부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운반시 온도관리,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교환의무)은 삭제하였다.
○ 그 밖에 영업허가 신청방법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자는 제외하며,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하고,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6.11.25.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3211)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0-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2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28
3171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7
3170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6
3169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24
3168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5
3167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4
3166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3
3165 가맹 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관련 리플릿 제작·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7
3164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10
3163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4
3162 가구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7
3161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9/24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47
3160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3159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3158 가공식품, 당류 및 나트륨 저감화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