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 됐고, 채무조정 절차 및 시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올해 9월 23일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02-2100-4155)

 

[행정자치부 2016-10-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0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9
3469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2
3468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3467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2
3466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7
3465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2
3464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9
3463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8
3462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7
3461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3460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33
3459 개정 고발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78
3458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7
3457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256
3456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52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