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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10월 1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제7조의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등외’ 표시
- 유예기간 1년 부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중 유통되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제품 구매시 쌀 등급, 도정일자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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