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 개를 일괄 정비한다.

그동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이용함에 따라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두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6,883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공적 보험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행정자치부 2016-10-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9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1128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37
1127 퇴직연금 수익률, 한 눈에 비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53
1126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24
1125 퇴직연금, 이것만은 알고가자! (핵심체크 5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5
1124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1123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8
1122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9
1121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34
1120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라벨 제거'가 가장 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12
1119 투자 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86
1118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1117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 “품질·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2
1116 트리클로산 등 함유 액체비누의 항균 효과 비교 표현 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4
1115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Board Pagination Prev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