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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 개를 일괄 정비한다.

그동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이용함에 따라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두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세·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6,883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공적 보험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행정자치부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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