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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모든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0월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누구나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활용해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식용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좋아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이 미래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 이번 개정에는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국내 식용 근거가 확인된 마의 주아(영여자), 조릿대잎, 김치에서 추출한 균주인 Weissella cibaria 등 17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
- 또한, Debaryomyces hansenii 및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를 유가공품 제조에, Protaminobacter rubrum을 팔라티노스(설탕대체용 당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사용 원료 목록에 신설한다.
○ 국내에서 고추 등에 살충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2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아이소페타미드 등 농약 90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시프로헵타딘 등 3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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