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 작년 대비 2배 확대

- 전국 217개소 병원, 약 15천개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 10월 11일 「2016년 제10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17개 병원*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 3개소, 종합병원 5개소, 병원 9개소, 총 659병상(붙임 3 빨간색 표기)

❍ 이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에만 100개소 이상 신규 지정되어 총 217개소가 되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15년말 기준 7,443병상에서 총 병상 약 15천개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병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 또한, 지난해 메르스를 계기로 금년 4월부터 참여가 가능해진 상급종합병원도 6개월 여만에 16개 병원이 참여하면서 참여도(전체대비 37%)가 높은 상황이다.
❍ 특히, 이러한 괄목할만한 병상 수의 증가는 신규 참여 병원의 유입은 물론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 병상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초기에 통합서비스 업무에 부담을 느끼던 간호인력도 운영체계가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참여 병원들의 병상 수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병상 신규 증가(7,483개) 중 신규병원이 4,663개, 기존 병원이 2,820개

공단은 지난 9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을 통하여 병원의 다양한 진료특성,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더 많은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형을 확대·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

❍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에 더 높은 간호인력 배치(간호사당 환자수 1:7)를 추가하는 한편,

❍ 재활환자로 구성된 재활병동의 경우에는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한 별도의 재활병동 인력배치모형을, 지방·중소병원에 주로 많은 회복기 환자 위주의 병원은 간호인력 수급과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완화된 간호사 인력배치기준(1:16)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병원에는 간호사 처우개선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02개 시·군)
** 입원 1일당, 종합병원(간호사 1:10) 4,730원, 병원(간호사 1:12) 3,950원 수준

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지속 보완·개선 할 예정이다고 전하며

❍ 이에 따라 하반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수의 급속한 증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기관에게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시설개선비 지원* 금년 예산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규 참여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기기・장비의 구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2016년 총 예산 50억원)

한편,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입원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료법(제4조의2)이 9.30일자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 제공기관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4 및 제1조의5)은 10.6일자로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 2016-10-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20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76
10319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76
10318 피자업종 프랜차이즈 비교정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76
10317 2016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76
10316 65세 이상 547만명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 미접종 어르신은 11월 안에 예방접종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76
10315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 작년 대비 2배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6
10313 '17.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76
10312 '17.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76
10311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76
10310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6
10309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키위’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76
10308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76
10307 한글로 된 사이트라도 해외구매일 수 있어 주의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76
10306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