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10~11.18,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1/3 수준 (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60~ 90KWh/㎡년, 4등급: 230~270KWh/㎡년)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
***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2.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등]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 →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69, 3774, 팩스 : 044-201-5574)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6-10-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17 금융꿀팁 200선 - (12)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1) : 가입시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13
3116 식약처, 신종마약 ‘JWH-030’ 돌연사 가능성 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113
3115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93
3114 “감염병 예방은 내손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81
31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 작년 대비 2배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116
3112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112
3111 현대자동차(주) 덤프트럭, (주)비바크코리아 기중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120
»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114
3109 신발 소비자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95
3108 사륜 오토바이(ATV), 대부분 안전 무방비로 도로 주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259
3107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98
3106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113
3105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부족’으로 못 받았다는 민원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125
3104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121
3103 [보도자료]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85% 수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