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부·산업부 공동부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10~11.18,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1/3 수준 (주거용 기준 에너지 소요량 1++ 등급: 60~ 90KWh/㎡년, 4등급: 230~270KWh/㎡년)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
***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2.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개선 등]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 →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동부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69, 3774, 팩스 : 044-201-5574)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6-10-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3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3142 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6
3141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3140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20
3139 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혼다 이륜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8,85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49
3138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정보 제공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2
3137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고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8
3136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3135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5
3134 9월 생필품 가격 동향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4
3133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0
3132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0
313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9
3130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29
3129 선불카드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