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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거주기간 부족’으로 못 받았다는 민원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131월부터 ’16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가 260(40.9%)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문의(22.2%), 지급 중단 불만(17.0%), 타 지자체와 비교(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민원 유형 >
(민원유형)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가 260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문의(22.2%), 지급 중단 불만(17.0%), 타 지자체와 비교(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기간* 부족이 177(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18.5%), 청기한 경과(13.4%) 순이었다.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관내 거주해야 하는 등 지자체별로 거주기간 요건 상이
** 부 또는 모’, ‘부모 둘 다관내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별로 부모 주소지 요건 상이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로는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 주거문제(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지역 현황으로는 지역을 명시한 194건 중 광역 내 이전이 44, 광역 간 이전이 150건으로 나타났다.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로는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건), 주거문제(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지역 현황으로는 지역을 명시한 194건 중 광역 내 이전이 44건, 광역 간 이전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로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거주기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경우,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부모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기한 경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역별 현황) 지역별로는 인천(30.5%),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 등의 순이며, 인천의 경우 지급 중단에 따른 불만 민원이, 경기를 비롯한 상위 4개 지역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 불가 이의 민원이 많았다.
(대상 자녀별 현황) 지원금 대상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가 명시된 472건 중 둘째자녀가 187(39.6%)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자녀(36.0%), 첫째자녀(14.6%), 넷째이상(6.2%)이 뒤를 이었다.
< 대상 자녀별 현황 >
(대상 자녀별 현황) 지원금 대상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가 명시된 472건 중 둘째자녀가 187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자녀(36.0%), 첫째자녀(14.6%), 넷째이상(6.2%)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마다 출생순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고, 첫째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둘째아 및 셋째아 대상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발생 추세) 민원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13년에 211, ’14년에 173, ’15년에 138건으로 감소추세이나, 전년 동기(1~8) 대비 ’15년과 ’16년에는 각각 24.4%, 11.8% 증가세를 나타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장 이전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발생 추세) 민원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13년에 211건, ’14년에 173건, ’15년에 138건으로 감소추세이나, 전년 동기(1~8월) 대비 ’15년과 ’16년에는 각각 24.4%, 11.8% 증가세를 나타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장 이전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 주요 민원 사례. .
붙임
주요 민원사례
[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문제로 전입이 늦어져 지원받지 못하게 됨 ]
○○시에서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시기에 맞춰 이사를 했음. 이사 당시 임신 중이었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해당 보건소에 지원여부에 대해 문의하니, 6개월 미만 거주자라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실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 시기에 맞게 이사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해 너무 속상함(’163)
[ 직장 내 인사발령으로 이사 후, 거주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게 됨 ]
셋째아이 임신 중 직장 인사발령으로 다른 시로 전입을 했는데, 출산일로부터 약 한 달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직장 발령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에 살던 지자체에서조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함.(’166)
[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부모주소지가 달라 지원받지 못하게 됨 ]
**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해 주고 있어 첫째·둘째아이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음. 그런데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신고를 하는 바람에 부모주소지가 관내로 동일 등록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어긋나 지급이 중단되었음(’168)
[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기한 만료로 지원금을 받지 못함 ]
둘째가 태어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도 같이 신청했음. 그 후 지인으로부터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신청을 했더니, 6개월이 지나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양육수당 신청 당시 출산장려금도 같이 안내해 줬더라면 당연히 신청했을 텐데 속상함(’153)
[ 광역 내 타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관내 지자체에 대한 불만 ]
곧 세쌍둥이 아빠가 될 사람인데, 관내 지자체의 지원이 같은 광역 내 다른 지자체보다 턱없이 부족함. 기존에 있던 셋째아이 축하금도 폐지되고, 여타 다른 축하선물도 없고 너무 속상함(’168)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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