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앞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동안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차량이 파손되었는데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살펴보면,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뒷범퍼 아래쪽에 심하게 흠집이 있어 견인업체 측에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을 요구하자 없다며 자료제공 거부 (’14. 10, 국민신문고)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발생한 파손이 확인되어도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받지 못한 불만이 있었다.
지자체는 견인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여도 차주와 견인업체 간 차량파손 원인을 규명하여 보상문제를 민사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을 안내(’16. 6, 국민신문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단속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보관소 이동까지 소요된 교통비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단속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견인된 차량의 차주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는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지급 거부(’16. 4, 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따라 권익위는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보상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견인으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피해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견인비용납부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4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74
3673 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74
3672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74
3671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74
3670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공동 캠페인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3669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4
3668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4
3667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4
3666 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4
3665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4
3664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4
3663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4
366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4 74
3661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74
3660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74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