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하여 「식용곤충의 사육기준」고시를 10월 7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2월 11일 개정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과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학계및 민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한국곤충산업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특히, 올해 3월 9일 곤충이 일반식품원료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사육을 위하여 시설 및 관리기준, 먹이기준, 출하관리 등의 기준마련이 필요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 식용곤충의 사육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사육일지 작성을 통하여 곤충농업인에게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 부식성곤충(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의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을 사용하거나 페인트·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중금속 노출 우려를 해소하였다.
○ 아울러 유충출하시기와 냉장저장기간을 설정하고, 출하 시 2일 이상 절식을
의무화하여 노폐물이 없는 상태의 깨끗하고 건강한 곤충들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제정을 계기로 곤충농업인에게 안전사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식용곤충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 “식용곤충의 안전한 사육기준이 마련된 만큼, 한시적식품원료로 인정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의 일반식품원료 등록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