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 지카바이러스의 성전파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 연기, 방문 시에는 귀국 후 지카검사 권고
- 여행객은 지카 발생국가 사전확인, 여행 시 모기물림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및 임신시 신생아 소두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증상여부와 상관 없이 남녀 모두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최근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최근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확대함

○ 또한 이미 지카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도 이번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라 6개월이 될 때까지 피임 및 콘돔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 행

개 정

- 가임여성: 귀국 후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상태가 아닌 경우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 확진된 경우,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 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6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시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여야 하며,

- 지카 발생국가 방문 등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지카 검사를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14명의 지카 감염자 모두 건강하며, 유입 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으며, 남자 11명, 여자 3명으로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10-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1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 신청 마감, 이의신청은 11월 12일 마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2
3111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4
3110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3109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1
3108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7
3107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신고시스템 구축 착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3
3106 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9
3105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7
3104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12
3103 살균제, 건강·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9
3102 국민권익위, 태양광 발전 관련 불편사항민원 빅데이터 통해 낱낱이 파헤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310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3100 스마트병원, 디지털 기술로 더 안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3099 [보도참고] 무등록 제조.판매한 감식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1
3098 [보도참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