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 지카바이러스의 성전파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 연기, 방문 시에는 귀국 후 지카검사 권고
- 여행객은 지카 발생국가 사전확인, 여행 시 모기물림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및 임신시 신생아 소두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증상여부와 상관 없이 남녀 모두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최근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최근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확대함

○ 또한 이미 지카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도 이번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라 6개월이 될 때까지 피임 및 콘돔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 행

개 정

- 가임여성: 귀국 후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상태가 아닌 경우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 확진된 경우,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 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6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시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여야 하며,

- 지카 발생국가 방문 등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지카 검사를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14명의 지카 감염자 모두 건강하며, 유입 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으며, 남자 11명, 여자 3명으로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10-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0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7
3139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6
3138 “아이 위로 쿵!” 서랍장 넘어짐 사고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16
3137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6
3136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6
3135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6
3134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3133 2023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1 16
3132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인증 · 법원 발급기 현금결제 개선해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5 16
3131 “설 명절 선물-금품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6
31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6
3129 자동차 고의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조사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6
3128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에 간편이름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6
312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6
3126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