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 불합리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이에 그동안 금융회사의 부당한 연체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하여
-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0-10]
□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 불합리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이에 그동안 금융회사의 부당한 연체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하여
-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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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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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 증권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할 필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2 | 81 |
3094 | 정치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30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