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 공제조합* 에 가입된 사업용 차량은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경우,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택시,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 렌터카 - 다만, 차 안에 놓아 둔 물품이나, 선루프, 차량 도어문 개방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감독원 201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