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 6개 물질: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47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67 파리바게뜨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56
3366 한복, 염색불량으로 인한 세탁 후 변색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386
3365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89
3364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76
3363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85
3362 자녀의 안전을 위해 꼭 카시트 착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79
3361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122
3360 금융꿀팁 200선 - (23) 내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2) : 개인신용평가 반영요소 바로알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155
3359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 합동단속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82
3358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322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22
3357 필요할 때 빌려쓰는 카셰어링, 임대주택에서 만나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21
3356 볼보코리아, 덤프트럭 302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137
3355 아우디, 벤츠, 마세라티, KTM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2,17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74
3354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68
3353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가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78
Board Pagination Prev 1 ...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945 Next
/ 9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