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 6개 물질: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47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76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75
10275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5
10274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5
10273 각종 재난안전산업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75
10272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75
10271 다양한 가족을 위한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5
10270 학교 밖 청소년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5
10269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5
10268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5
10267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1026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10265 [보도참고]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5
10264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10263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10262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75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