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 6개 물질: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47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61 「변비」 환자,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17
3160 2016년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7
3159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6
3158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3157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7
3156 조리.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69
3155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3154 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6
3153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3152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3151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수입.유통업자 8명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84
3150 비타스틱 등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야 판매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23
3149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4
3148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지역별 건강상태 확인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5
3147 서민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일자리를 상담해 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68
Board Pagination Prev 1 ...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