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 6개 물질: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47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03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1
3202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성조사 결과, 2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0
3201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9
3200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59
3199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8
3198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7
319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7
3196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8
3195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들에 대한 조치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14
319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2
319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1 138
319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3
319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319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4
318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