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 6개 물질: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47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28 시트형 안마기, 제품 대부분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전성에 문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9
5527 식.의약 안전정보 홍보활동에 참여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78
5526 식기세척기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2
5525 식기세척기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7 43
5524 식기세척기,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5523 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70
5522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8
5521 식사대용 컵밥, 열량은 낮고 나트륨 함량은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2 14
5520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 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
5519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지난해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12
5518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지난해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4 65
5517 식약처 시험.검사 수수료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32
5516 식약처 차장, 일회용 기저귀 제조업체 위생.방역 관리 현장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4 11
5515 식약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82
5514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