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 6개 물질: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47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71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97
10570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5,204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4
10569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74
10568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67
10567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104
10566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건강, 스마트폰으로 살펴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2
10565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0
10564 유통기한 변조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6
10563 (주) 티앤아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8
10562 핸드크림, 보습성능과 사용감 고려하여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100
10561 2016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73
10560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87
10559 뇌전증 환자, 적극적 치료 및 예방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109
10558 브라질 여행 시 황열 예방백신 접종 및 감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0
10557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소비자 정보제공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75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