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결정(전월 대비 37%↑)

- 정진엽장관, 난임여성과 함께 난임지원대책 모색 -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6일(목) 오전 11시 서울 명동에서 난임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여성 5명과 난임시술의사, 난임상담센터 슈퍼바이저 등 총 1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으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 방안 발표 후 난임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난임 시술자와 관련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등 대책 시행 후 9월에 시술 지원 신청자가 37%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건수 : 8월 7,114건 → 9월 9,749건(37%증가)

□ 간담회에 참석한 난임 환자들은 주로 난임 시술과정에서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석자는 “난임시술 초기에 성공하지 못해 시술이 장기화되는 경우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주변 시선이 의식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했고,

○ 또 다른 참석자는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난임 시술비 부담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 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난임부부들이 난임 시술 기관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시술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하면서

○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더욱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난임 시술 기관 종사자와 난임상담센터 담당자에게는 난임시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5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6
3214 자동차부품 업종 3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9
3213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3212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321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3210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3
3209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3208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27
3207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163
3206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1
3205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29
3204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1
3203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성조사 결과, 2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0
3202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9
3201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