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 하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주민들의 하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물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책자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일 시행)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등)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회사는 시공단계에서 사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공을 통하여 하자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입주자는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처할 수 있다.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1,000부)과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소책자(3,000부)는 하자보수·관리교육(‘16.9.29∼11.2 시행)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되고 있으며,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16.10.5)에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6-10-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4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62
3213 한국사람 10년 전보다 활동 줄고, 비만은 늘어 성인 남자 흡연율 39.3%로 ´14년 대비 3.8%p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75
3212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선제적 예방이 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88
3211 김장철 주요 김장 재료 6개 중 5개 전통시장이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62
3210 찜질팩 5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5
3209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63
3208 김장철, 배추가격 큰 폭 오름 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06
3207 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87
3206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84
3205 식약처, 국내 기술로 개발된‘성인용 Td 백신’첫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10
3204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78
3203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85
32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3201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5
3200 늦가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