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 하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주민들의 하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물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책자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일 시행)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등)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회사는 시공단계에서 사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공을 통하여 하자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입주자는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처할 수 있다.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1,000부)과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소책자(3,000부)는 하자보수·관리교육(‘16.9.29∼11.2 시행)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되고 있으며,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16.10.5)에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6-10-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48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동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84
11047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4
11046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84
11045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84
11044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84
11043 국민콜 110, 성폭력·운전면허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84
11042 브라질 여행 시 황열 예방백신 접종 및 감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84
11041 2017년 3월 1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폭 개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84
11040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2 84
11039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84
11038 해외직구, 해외 유명브랜드 사칭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8 84
11037 과일·채소 섭취! 비만 원인균 절반으로 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4
11036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84
11035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84
11034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