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4~11.12,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후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 보장,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버스 운전자의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퇴근 후 다음 출근 시 까지 최소 8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하였다.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법령위반 종사자 처분 강화)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30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하였다.
* ① 사망자 2인 이상 :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 자격정지 40일
[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운수업체의 안전 점검 강화)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중지, 대체 운전자 투입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하였다.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원→360만원) 하였다.
(전세버스 관리 강화)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버스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재생타이어 사용 제한 확대) 여름철 기온의 지속적으로 상승에 따라 버스 차량에 사용되는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을 버스에 사용되는 모든 바퀴로 확대하였다.
[4.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5.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신규교육 시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 방지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하였다.
또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6. 미세먼지 대책 등 기타 제도 개선사항]
(CNG버스 면허기준 완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하였다.
*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
(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 확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 1일 운행횟수 확대(4회 이하→10회 이하)하고,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운행횟수 추가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정해 1일 10회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차량 운행개시 요건 완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를 거쳐 행청관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1~2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 044-201-3832, 4759,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 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