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은 ’15.12.18까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CCTV 설치해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15.5.18. 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운영기준 등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16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CCTV의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열람 시간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1년→2년),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사업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14.5.20 개정, ’16.1.1 시행)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넷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하였다.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이 당해 3백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정보고지, 입소우선순위 조정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7층 보육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 202 - 3546, FAX : (044) 202 - 397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2015-06-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9 방문 민원도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개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4
808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7
807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806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1
805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0
804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6
803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관련 손보사 간담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9
802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2
801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0
800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799 식약처,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798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5
797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7
796 식중독균 검출된 ‘간편조리세트’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795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5
Board Pagination Prev 1 ...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