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은 ’15.12.18까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CCTV 설치해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15.5.18. 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운영기준 등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16년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CCTV의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열람 시간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1년→2년),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사업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14.5.20 개정, ’16.1.1 시행)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넷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하였다.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이 당해 3백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정보고지, 입소우선순위 조정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7층 보육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 202 - 3546, FAX : (044) 202 - 397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2015-06-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43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17
3242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7
3241 채소 샐러드, 표시사항 확인하고 건강하게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7
3240 2019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7
3239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7
3238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7
323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독 안내(제2-1판)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7
3236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7
3235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7
3234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7
3233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7
3232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7
3231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7
3230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3229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