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 유도초음파 급여로 환자부담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13.10.1.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이에 ‘(’14∼’18)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대하여 개정․고시하였다.

<‘16년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내용>

  • 가. (임산부 초음파) 모든 임산부를 대상(약 43만명)으로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임산부 초음파 급여적용 횟수 >

    < 임산부 초음파 급여적용 횟수 >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1 삼분기 일반
    • 임신 13주 이하

      - 임신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의 종합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주’항에 따라 산정

    2회
    정밀
    • 임신 11-13주
    1회
    제2,3 삼분기 일반
    •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 임신 16주 이후
    1회
  • 나.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12)를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 다빈도 실시

  • 다.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6-149호, ‘16.8.1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6-175호, ‘16.9.8.)

 

[보건복지부 2016-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98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85
3097 국민과 함께 만든 ‘여성이 알고 싶은 약 이야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87
3096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6
309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겨울건강 미리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97
3094 ’16.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5
3093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2
3092 고령자용 지팡이 비교정보 생산 결과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123
3091 2016년 9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2
3090 고연령 일수록 위험한「뇌경색」, 생활습관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0
3089 태풍피해지역,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78
3088 한국지엠, 벤츠, 스카니아, 만트럭, 혼다 이륜 총 853대(5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01
3087 금융꿀팁 200선 - (11)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 적립시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70
3086 태풍 '차바' 피해차량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 대응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69
3085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5
3084 건고추‘경계경보’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