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 ||||||||||||||||||||||||||||||||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걸음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 그러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추진경과)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시행의 결실을 맺기까지 약 5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다. ○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일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비롯하여 대국민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각급 학교․학교법인, 언론사 총 40,919개 기관이다.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 또한 공직자등은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 즉 각종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 등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대상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이러한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한다.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하였다. <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방안 >
② 금품등 수수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대상이다. ○ 다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고,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알고도 반환․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하였다. ③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였다.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간당 20?50만원의 상한액을 설정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④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제도도 마련하였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호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였고,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향후계획) 권익위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전담부서인 ‘청탁금지제도과’가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된 만큼 청탁금지제도과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제도의 수립 및 개선,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지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법률인 만큼 법 적용대상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청렴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