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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9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민원24(www.minwon.go.kr)」에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의 편리성을 더하고자 행자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제공한 것으로,
-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에서 이동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만 했다.
○ 참고로,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는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 행자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금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만족도 제고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특히 행자부는 앞으로도 정부3.0 취지에 맞게, 국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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