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미세플라스틱 :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
※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

○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79 10월 희망·내일키움통장 추가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0878 고령자, 미끄러운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다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0877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10876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82
10875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2
10874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2
10873 [보도]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82
1087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2
10871 습기제거제, 제습성능과 내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82
10870 “누리망예약으로 편리한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82
10869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82
10868 식약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82
10867 “비브리오패혈증 등 여름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82
10866 『만성 신부전증』,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2
10865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