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 유도초음파 급여로 환자부담 감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13.10.1.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 이에 ‘(’14~’18)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대하여 개정․고시하였다.

<‘16년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내용>

가. (임산부 초음파) 모든 임산부를 대상(약 43만명)으로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임산부 초음파 급여적용 횟수 >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 임신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의 종합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항에 따라 산정

2

정밀

임신 11-13

1

2,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 임신 20-35, 임신 36주 이후

1

정밀

임신 16주 이후

1

나.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12)를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 다빈도 실시


다.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6-149호, ‘16.8.1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6-175호, ‘16.9.8.)

 

[보건복지부 2016-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7 골프용품 해외직구 시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4 34
2016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4
2015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1
2014 당신의 보이스피싱 대처유형을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20
2013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2
2012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1
2011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9
2010 포드·볼보·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2009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5
2008 2022년 10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5
2007 11월 14일부터 BA.4/5 기반 2가백신 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2006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6
2005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7
2004 OTA 이용 시 현지 추가 결제 등 숨겨진 가격까지 살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9
2003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4 7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