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 유도초음파 급여로 환자부담 감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 제2016-175호)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13.10.1.시행)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비급여 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 이에 ‘(’14~’18)중기보장성강화계획’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16년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확대’에 대하여 개정․고시하였다.

<‘16년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내용>

가. (임산부 초음파) 모든 임산부를 대상(약 43만명)으로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임산부 초음파 급여적용 횟수 >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 임신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의 종합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항에 따라 산정

2

정밀

임신 11-13

1

2,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 임신 20-35, 임신 36주 이후

1

정밀

임신 16주 이후

1

나.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12)를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 다빈도 실시


다.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관련 고시*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6-149호, ‘16.8.1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6-175호, ‘16.9.8.)

 

[보건복지부 2016-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00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3199 손상 정보를 한 자리에, 국가손상정보포털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4
3198 청소대행서비스, 청소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8
3197 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44
319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2
3195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3194 추석명절선물 홍삼에 대해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3193 9.10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3192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3191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58
3190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3189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44
3188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4
3187 콘택트렌즈,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선택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8
3186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4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