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 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주 요 내 용 >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
* 1.0%p 감면(2.0%→1.0%):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0.5%p 감면(2.0%→1.5%): 보증금 2∼4천만원 이하 → 3천∼5천만원 이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 이하는 연 1.5%, 4천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천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5만 원(3천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3천만 원×1%)만 납부하게 되며, 대출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백만 원(5천만 원 × 2%)에서 75만 원(5천만 원 × 1.5%)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 4천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2015년 말 현재 약 14만 3천 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약 4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 4천 3백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37 금융꿀팁 200선 - (22)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133
3336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8 88
3335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63
3334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63
3333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수사의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97
3332 차량용 블랙박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145
3331 예방접종 전문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 재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84
3330 전월 대비 가격 상승·하락률 상위 20개 품목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70
3329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25
3328 중국 역(逆)직구 소비자 99% 한국 온라인 쇼핑몰 재이용 의사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7
3327 중국산 활꼬막(새꼬막)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92
332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110
3325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부담 최대 1년간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126
3324 말리부·SM6·K7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로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86
3323 ELS 등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70
Board Pagination Prev 1 ...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 945 Next
/ 9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