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 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주 요 내 용 >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
* 1.0%p 감면(2.0%→1.0%):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0.5%p 감면(2.0%→1.5%): 보증금 2∼4천만원 이하 → 3천∼5천만원 이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 이하는 연 1.5%, 4천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천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5만 원(3천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3천만 원×1%)만 납부하게 되며, 대출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백만 원(5천만 원 × 2%)에서 75만 원(5천만 원 × 1.5%)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 4천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2015년 말 현재 약 14만 3천 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약 4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 4천 3백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40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42
2739 125만 가구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2
2738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1
27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2736 새학기 청소년 고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0
2735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성능·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8
273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1
2733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2732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2
2731 금속 귀걸이, 목걸이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2730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4
2729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100
27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3
2727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2
2726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