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 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주 요 내 용 >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
* 1.0%p 감면(2.0%→1.0%):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0.5%p 감면(2.0%→1.5%): 보증금 2∼4천만원 이하 → 3천∼5천만원 이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 이하는 연 1.5%, 4천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천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5만 원(3천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3천만 원×1%)만 납부하게 되며, 대출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백만 원(5천만 원 × 2%)에서 75만 원(5천만 원 × 1.5%)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 4천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2015년 말 현재 약 14만 3천 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약 4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 4천 3백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58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87
3157 2021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66
3156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56
3155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86
3154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68
315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7
3152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45
3151 볼보, 토요타,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드, 맥라렌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3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7
3150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4
3149 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9
3148 해열진통제 효능.효과, 주의사항 확인하고 복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8
3147 14,237개 추석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8
3146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3
3145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8
3144 추석 연휴 비대면 문화콘텐츠로 지친 마음을 달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1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