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행사를 통해 팔라우행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해야 했다. 출발 시점이 4개월 이상 남아있었지만 취소 수수료로 1인당 10만 원씩 20만 원, 여행사 수수료가 1인당 3만 원씩 6만 원 등 총 26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권 이용 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없이 취소가 가능해진다.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할 때에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하여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이다.

국내선의 경우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가 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하여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7개 사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으며, 항공권 취소 시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중 이들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하여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시정 결과, 7개 사 모두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하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구간 구분 방식, 구간별 취소 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 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가 정상(일반)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수수료율은 0.5%(출발일로부터 90~61일 전)부터 29.0%(출발일 10일 전부터 출발일 당일)까지이며, 각 사마다 평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p, 많게는 15.9%p 감소했다.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어 여객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내용을 토대로 외국 항공사 노선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취소 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9-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67 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6
3066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6
306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6
3064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6
3063 2월 12일부터 12-17세 청소년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6
3062 가을 성수기 임산물 채취 등 국립공원 불법행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6
3061 기아·포드·아우디·토요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6
3060 [금융꿀팁 200선] 금리상승기에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6
3059 가격비교사이트 가격정보 및 표시사항 정확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6
3058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6
3057 즉석커피, 제품 유형에 따라 당류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16
3056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2 16
3055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6
305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16
3053 교통약자 증가에 따라 이동지원 정책 필요성 더욱 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